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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094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1-09-26공포 2011-09-26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장비,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농업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내 수리는 물론 읍면,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함을원칙으로 한다.
③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5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수리센터의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수료 및 부속대금

①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②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징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③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은 징수한다. 다만,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부속품으로 농가별 부속품 대금 2만원을 균일 감면한다.

제9조

망실, 훼손 및 자연감모에 대한 결손처리

①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농기계 현장 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정밀부품의 변질로 자연감모된부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에 의하여 결손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