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ㆍ임ㆍ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ㆍ육성ㆍ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농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 및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도ㆍ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진천군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말하는 진천군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9.20.>
제4조
지정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을협의회 규약
2. 각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과반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6. 그 밖에 법령에 정한 사항 <개정 2024.9.20.>
제5조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농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ㆍ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법 제5조에 따라 진천군 내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9.20.>
제6조
교육군수는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도농교류의 활성화①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 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