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947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1-12-20공포 2011-12-20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촌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
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
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조례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읍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군 단위 농업인단체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절차

읍ㆍ면장이 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ㆍ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

제5조

지원조건 및 취소

① 조례 제16조 본문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지원결정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는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