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소장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정비 및 이상 유무 확인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① 농업기계 임대(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신청하는 날 현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신청은 농업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해야 한다.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신청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한시적 농업기계(콩정선기 등)의 경우는 부과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별표 1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가 변동될 때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2. 재해, 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임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업기계 사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반드시 세척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ㆍ폐기에 관하여는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농산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나.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관련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