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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2094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진천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진천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제4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군수는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