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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094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생산품 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으로 구입,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