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개발, 도서실 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심리,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취업 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실 운영
4. 후생복지 사업 : 이ㆍ미용실 운영,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매점 등 운영
5. 기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군수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기 1호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 사용료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제6호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5.09.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 방가 및 음주자
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 적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에 의한 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