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진천군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진천군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5.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삭제 <2017.12.29.>
5.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① 진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