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이 규칙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시도 이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0.04.01.>
2. “관내공장 신설”이란 국내기업 중 진천군 지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4.01.>
3. ″관내공장 증설″이란 국내기업 중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사업장을 철거한 후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는 관내공장 증설로 본다. <개정 2020.04.01.>
①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진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0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4.01.>
1. 융자대상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ㆍ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의거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 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 부지매입비 융자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③ 군수는 제2항의 융자신청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내로 이전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 3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내 이전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06.23.)
① 조례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타 시ㆍ도기업 지원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관내에 이전하여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첨단업종으로 고용기준 100인 이상 입주업체만 지원한다. <개정 2011.12.20., 개정 2020.04.01.>
② 삭제 <2020.04.01.>
③ 제1항에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⑤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⑦ 군수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원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은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ㆍ외 기업이 투자촉진지정 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례 제20조, 제21조, 제25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전근로자 정착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01.>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4.01.>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설비투자 인정기간은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까지로 하고, 정산을 신청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1.>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04.01.>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인(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인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2의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의거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후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0.04.01.>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삭제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