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진천군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0.04.01.>
이 조례는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진천군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0.04.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4.0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2., 2026. 9. 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4. “이전기업 및 서비스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다른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2., 2020.04.01., 2026. 9. 18.>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2026. 9. 18.>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 2026. 9. 18.>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2026. 9. 18.>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9.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4. 10. 2., 2026. 9. 18.>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4. 10. 2., 2026. 9. 18.>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4. 10. 2., 2020. 4. 1., 2026. 9. 18.>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신설 2020.04.01.>
10.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12.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관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1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4.10.2.>
14.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4.10.2.>
15.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0.04.01.>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6. 9. 18.>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25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4.10.2., 개정 2020.04.01., 2026. 9. 18.>
16.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4.10.2., 개정 2026. 9. 18.>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개정 2026. 9. 18.>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ㆍ실장ㆍ과장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6. 9. 18.>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 9. 18.>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9. 18.>
④ 위원이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신설 2026. 9. 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군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
4.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6. 9. 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진천군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2022.04.15.>
②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 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금(군수가 매입하는 임대용 토지 매입비, 분양대금의 차액)
2. 국내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교육훈련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
3. 국내기업의 관내 이전비 지원 및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개정 2020.04.01.>
4. 관내 공장 증설비 지원<개정 2020.04.01.>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6. 국내외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신설 2020.04.01.>
7.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04.0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18.>
① 기금은 군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ㆍ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18.>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팀장이 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6. 9. 18.>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진천군 군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진천군 군민을 상시고용인원의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10.2., 개정 2026. 9. 18.>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04.01.>
① 군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ㆍ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비ㆍ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설비투자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군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개정 2014.10.2., 개정 2026. 9. 18.>
① 군수는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1. 신규건물 건축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 시: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개정 2020.04.01.>
3. 삭제 <2020.04.01.>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10.2., 개정 2020.04.01., 2026. 9. 18.>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신설 2020.04.01.>
군수는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2026. 9. 18.> 1.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개정 2020.04.01.>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개정 2014.10.2., 개정 2020.04.01.> 3.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신설 2020.04.01.>
① 군수는 서비스업이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3조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0.04.01., 2026. 9. 18.>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04.01.>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 개정 2020.04.01., 2026. 9. 18.>
① 군수는 투자협약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9. 18.>
③ 연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제21조 및 제26조의 고용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04.01.]
① 군수는 관내외 기업이나 창업기업 중 군과 투자협약 한 기업에 대해서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부터 2년까지로 하며, 임차료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01.]
관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기업, 다른 시ㆍ도 기업, 관내 신ㆍ증설 기업, 서비스 기업 및 교육연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20.04.01., 2026. 9. 18.>
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 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②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2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본조개정 2014.10.2., 개정 2026. 9. 18.>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6. 9. 18.> 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26. 9. 18.>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본항개정 2014.10.2., 개정 2026. 9. 18.> ②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4.01.> 1. 관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3. 토지매입가액의 40퍼센트 이내의 매입비 지원 [본항신설 2020.04.01.] ③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6. 9. 18.> ④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04.01.> ⑤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 개정 2026. 9. 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6. 9. 18.>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④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4.01.> ⑤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신설 2020.04.01.> ⑥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04.01.>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본항신설 2020.04.01.] ⑦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제6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04.01.> ⑧ 군수는 정산완료 후 충청북도지사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신설 2020.04.01.>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4.01.>
1.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9. 18.>
2. 투자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업ㆍ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10.2., 개정 2020.04.01.>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4.10.2.>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10.2.>
9. 정산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0.04.01.>
10.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0.04.01.>
② 삭제<2020.04.01.>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기업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ㆍ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04.01.>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31조와 같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3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