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 2023.12.4.>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7.25.>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신설 2023.12.4.>
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4.>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4.>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4.>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