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진천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8. 2.>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진천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8. 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8.2., 2020.9.8., 2024.12.20.>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 8. 2.>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3.28., 2024.12.2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 8. 2.>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7. 8. 2.>
2. 군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①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금고는 1개의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20.>
③ 군과 금고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2.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음. <개정 2024.12.20.>
3.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군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여야 함. <개정 2024.12.20.>
④ 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
⑤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8.>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 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차이)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신설 2020. 9. 8.>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0. 9. 8.>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6.21., 2020.12.11., 2024.12.20.>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청렴서약서 제출 등) <신설 2017.8.2., 개정 2024.12.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17. 8. 2.>
4. 위원 등이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8.2., 2024.12.20.>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는 별표 1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중 “5.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됨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최고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6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8.>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 해지 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