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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20927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나열된 국장 순서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
② 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국장 사고시 : 해당 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2.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시 : 해당 직속기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3.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 사고시 : 해당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와 동일 직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