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교류”란 국내ㆍ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ㆍ내외 도시간의 상호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ㆍ내외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2. 국내ㆍ외 교류를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군수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무역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 추진시 필요할 경우 주민, 의회, 학계, 사회 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