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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91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04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개정 2019.4.22.>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10.31.>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06., 2025.05.01., 2025.12.04.>

제4조

군의 책무

군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4.12.06.>
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25.12.04.>
7.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개정 2025.12.04.>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9.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 지원 <신설 2025.05.01.>
10.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신설 2021.12.10., 개정 2025.05.01.>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2., 2021.03.16.>
1. 군이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관람료, 사용료 감면
2. 진천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개정 2019.4.22.>
3. 저소득층 명절(추석, 설) 위문
4.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5.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20., 2021.03.16., 2023.12.4., 2024.12.06.>
1. 65세 이상 공상군경 <개정 2023. 6. 26.>
2. 전상군경 <신설 2022.04.15.>
3.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04.15.>
4.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04.15.>
5.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04.15.>
6.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신설 2019.0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3. 6. 26.>
7.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23. 12. 4.>
8.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신설 2024.12.06.>
9.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신설 2024.12.06.>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공상군경: 월 18만원 <개정 2018.02.05., 2023. 6. 26., 2023. 12. 4., 2025. 12. 4.>
2. 전상군경: 월 20만원 <신설 2022.04.15. 개정 2022.10.25., 2023. 12. 4., 2025. 12. 4.>
3.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월 18만원 <개정 2018.02.05.,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3.12.4., 2025.12.4.>
4.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월 18만원 <개정 2018.02.05., 2021.03.16.,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3.12.4., 2025.12.4.>
5.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월 18만원 <개정 2019.4.22., 2021.12.1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3.12.4., 2025.12.4.>
6.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10만원 <신설 2019.0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3. 6. 26., 2024.12.06.>
7. 특수임무유공자: 월 18만원 <신설 2023. 12. 4., 개정 2025.12.4.>
8.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월 10만원 <신설 2024.12.06.>
9.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월 18만원 <신설 2024.12.06., 개정 2025.12.4.>

제9조

수당의 지급 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03.16.>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개정 2019.4.22.>

제10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변경

① 군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2022.10.25.>
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10.25.>
③ 수당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급한다. <신설 2022.10.25.>
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4.10.31.>

제11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개정 2021.03.16.>

제12조

단체지원

군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22.>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ㆍ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개정 2024.12.06.>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5.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예우를 위한 사업 <신설 2025.05.01.>
6.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4.22., 2025.05.01.>

제13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