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06.>
이 규칙은「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06.>
①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상담원,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2024.12.06.>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06.>
2.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4.12.06.>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한다.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심사ㆍ결정 불복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센터장과 교통 업무 팀장, 장애인 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단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06.>
1.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종사자
2. 교통관련분야 종사자
3.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라 군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 양성평등, 장애이해,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15.>
① 센터장은 군수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06.26., 2024.12.06.>
⑤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는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024.12.06.>
② 삭제 <삭제 2023. 12. 15.>
③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매회 각각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진천군인 경우에 한한다.
④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유ㆍ무선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
3. 삭제 <삭제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③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9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4.12.06.>
② 예약이용, 정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하며,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직전 고시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미터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인상할 경우 관내 시내버스 운임인상 요율을 적용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자에 한한다. 다만, 타 시ㆍ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진천군을 방문하는 사람, 장애인복지카드와 승차권을 가진 여객터미널 이용자, 교통약자 관련 행사 참석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과 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