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01.13., 2016.07.01.>
3. 도로교통과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025.06.30.>
4. 안전정책과장 <개정 2013.07.18., 2020.12.11., 2024.06.25.>
5. 도시과장 <개정 2020.12.11., 2025.06.30.>
6.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7.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8. 진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9.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
10.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교통안전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11.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거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