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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0916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 도시과장 <개정 2020.12.11., 2025.06.30.>
3. 도로교통과장 <개정 2013. 7. 18., 2020.12.11., 2025.06.30.>
4. 진천경찰서 방범교통과장
5.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1.12.20>
6.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과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025.06.30.>
1. 예산담당주사
2. 교통담당주사
3. 건설행정담당주사
4.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5. 진천교육지원청 초등담당 장학사 <개정 2011.12.20>
6.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계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교통안전시설담당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 대책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촉장의 교부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