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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90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제2조

구성

①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04.27.>
1. 7명 중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0.30., 2021.04.27., 2021.09.17.>
2. 7명 중 2명의 위원은 진천군의회 의원 1명과 진천군소속공무원 1명 <개정 2015.10.30., 2021.04.27.>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04.2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1.04.2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15.10.3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진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04.27.>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1. 진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진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진천군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04.27.>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04.2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본항개정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④ <삭제 2015.10.30.>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1.04.27.>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04.27., 개정 2021.04.27.> <제목개정 2021.04.27.>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04.27.>

제9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종제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4.27.>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4.27.>

제11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