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90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2.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공직비리를 신고하여 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3. "공직비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 행위 라.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마. 「진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

공직비리의 신고

누구든지 공직비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신고기한

<개정 2020.07.13.>
①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5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 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

신고의 방법

① 공직비리 신고는 군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공직비리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공직자 공직비리 신고창구」(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공직비리 신고내용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공직비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 처리

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공직비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ㆍ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직자인 신고자가 군수에게 충청북도 내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 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자의 보호

① 공직비리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이첩받은 기관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 거나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지급대상자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3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군수는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진천군 포상 조례」제9조의2에 따른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은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공직비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비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규정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6조

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3.>

제17조

삭제

삭제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