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부서의 장
2.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 읍ㆍ면(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등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ㆍ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등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진천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의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청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헤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거나 계속 대부할 경우에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ㆍ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ㆍ면장이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35조, 제38조 및 제63조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