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30.>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를 말한다.
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5.09.30.>
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09.30.>
7.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9.10.31.>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조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으로써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로 한다. <개정 2015.09.30.>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9.10.31.>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26.>
②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기타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해 최소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09.30.>
계약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공공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