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12. 04.>
1. “고문변호사"란 진천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행정심판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법률사안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송”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 형사, 행정,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여 진천군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한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진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5. 12. 04.>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제4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 <개정 2025. 12. 04.>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26.>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
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이 재직 시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ㆍ형사(고소 등) 사건에 대하여,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제9조에 따른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건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5. 12. 04.>
② 제1항에 따른 민사ㆍ형사(고소 등)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04.>
1.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될 것
2.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로 확정될 것(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제외)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될 것 <개정 2025. 12. 0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문개정 2012. 6. 7.]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민사ㆍ형사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5. 12. 04.>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9. 2. 26.>
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26.>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소송 수행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12. 04.>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7., 2025. 12. 04.>
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되고 소송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
① 제4조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1., 2025. 12. 05.>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