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과ㆍ실 <개정 2018.6.21., 2020.12.11.> 나. 군 의회사무과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개정 2017.6.23.>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자체사업(국ㆍ도비 보조사업 제외)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1.12.20, 2024.5.3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7.6.23.>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 <개정 2011.12.20>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개정 2017.6.23.> 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7.6.23.>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환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6.23.> 4.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7.6.23.>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신설 2017.6.23.>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진천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