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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088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2-21공포 2025-02-21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04.>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 법 제37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2025.02.21.>
2. “미등록경로당”이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다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에서 바목까지를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2025.02.21.>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5.02.21.>
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회원수 5명 이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5.02.21.>
다.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만 65세 이상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개정 2025.02.21.>
라. 위법건축물이 아닌 시설 <신설 2025.02.21.>
마.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춘 시설 <개정 2022.12.19., 2025.02.21.>
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기타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설 2025.02.21.>
3. “경로당 등”이란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 모두를 포함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등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기존의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4.25., 2022.10.04., 2022.12.19., 2025.02.21.>
1. 경로당 등 설치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3. 경로당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경로당 등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간식비 <신설 2022.10.04.>
5. 임차(賃借) 등록경로당의 임차료 지원. 단, 지원규모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0.04., 개정 2025.02.21.>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2.21.>
② 미등록 경로당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개정 2025.02.21.>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03.02. 제2367호>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등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지원계획에는 경로당 등의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1.13., 2016.07.01., 2025.02.21.>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자, 노인회를 대표하는 자, 노인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자, 건축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02.21.>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2.2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경로당 등의 시설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5.0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02.21.>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당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5.02.21.>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