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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87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

기능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10.31.>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위원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의 거부

<삭제 2016.05.3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