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30.>
이 규칙은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30.>
① 충청북도 진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ㆍ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분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는 즉시 건축사회로 대행수수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사회 대행수수료 청구 이외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수수료 청구는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06.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ㆍ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06.30.>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0.,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