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한다. 1. 관련 사회단체의장 2. 관련기관 공무원 3. 국민건강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3.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해촉하여야 한다.
① 회의소집은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