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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87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3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군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체조 및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
2.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포함사업) <개정 2026. 5. 6.>
④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대상 사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 시 개인별 목표를 달성하거나 참여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이나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 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8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 5. 6.>
1. 건강도시 정책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관련 분야 공무원 등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 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정 2026. 5. 6.>
2. 임시회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5.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결과

군수는 위원회의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8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건강도시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기관 담당자, 건강도시사업 관련 전문가, 건강도시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지정한다.

제19조

양성평등 참여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준용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은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