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087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18.>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거주외국인”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3. “외국인 가정”이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제3조

거주외국인의 혜택

① 진천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진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진천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진천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외국인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5조

지원대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9. 18.>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 9. 18.>

제6조

지원사업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8.>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행위 등 <개정 2026. 9. 18.>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18.>
④ 위원은 외국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6. 9. 18.>
1. 진천경찰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6. 9. 18.>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 9. 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9. 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9. 18.>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18.>]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9. 18.>]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9.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9. 1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18.>]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9. 18.>]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9. 18.>]

제14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1.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2.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사업 3. 외국인 상담 등 지원 사업 4.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축제 지원 5. 그 밖에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2.30.><개정 2026. 9. 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9. 18.>]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9. 18.>]

제16조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지원을 위한 “진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군수는 진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17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 진천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18조

외국인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9. 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9. 18.>]

제19조

명예진천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진천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진천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진천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9. 18.>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