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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865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전부제한지역 중 기타지역은 비도시지역 내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 규모 50인 이상의 인가된 시설에 한한다.

제3조

관리·운영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축산 농가별수거량과 수집운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③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계약 등

①제5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이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보완ㆍ수정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 한다.

제7조

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처리 계약서의 축산 농가별 수거량과 수집운반 일정에 따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

제8조

공공처리시설 반입

대행업자와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며, 처리수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대행 업자가 징수하여 매월 종료 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월별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한다. 또한, 3개월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0조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원

①조례 제9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비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집·운반실적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을, 수탁자는 가축분뇨 처리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 또는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대행업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