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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86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란 진천의 문화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수탁사업자”란 제10조에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기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2. 국제적인 인재양성(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3. 지역 주요 문화의 국제화(테마 문화의 국제화) 사업
4. 교육문화의 국제화 사업
5. 그 밖에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전략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8.06.21., 2020.12.11., 2025.06.30.>
2. 군의회 의원
3.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식견이 높은 사람
5. 교육자 또는 교육ㆍ문화계 종사자
6. 기타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특구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 발전방향 제시
2. 특구 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3.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5. 기타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위원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과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제문화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
3. 국제문화교육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특구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자

제11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
2.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 학술대회, 워크숍, 연찬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재정여건상 자체재원으로 비용을ㆍ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진천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군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 지정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