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원부에 기록 관리한다.
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관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관람권 일일 수불 및 매표현황(별지 제9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유물 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