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4., 2024.4.5.>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삭제 <2020.7.8.>
4. 삭제 <2020.7.8.>
5. 삭제 <2020.7.8.>
6. 삭제 <2020.7.8.>
7. 삭제 <2020.7.8.>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2024.8.19.>
1.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4, 2018. 12. 21., 2020.7.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7.8., 개정 2020.12.23.>
1.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박물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3. 관람권을 구매한 후 박물관 입장전일 경우
4. 그 밖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 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제목개정 2015. 3. 4]
① 시장은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3.4>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2018. 12. 2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삭제>
4. 화재위험이나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3. 4>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기탁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물이 파괴,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4>
② 시장은 유물의 파괴,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관중인 유물에 대하여 유물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5.>
1. 국가유산ㆍ역사ㆍ박물관 운영ㆍ사회교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또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7.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0.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7.8.]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관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7.8.]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8.]
① 시장은 시민과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교육 및 특강 그 밖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8.>
[제14조에서 이동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