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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환경기본조례자치법규 212084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04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진주시ㆍ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

기본이념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5.12.21.>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3조

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시책을 추진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지역환경, 생활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 및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의 환경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2.21.>
1. 대기ㆍ물 및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ㆍ산림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처리ㆍ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반대행위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 및 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21.>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ㆍ시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지역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ㆍ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등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환경보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에 관한 사업
3. 환경오염 저감 시설 설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업
4. 환경조사 및 연구, 환경감시활동에 관한 사업
5. 환경오염 방제 장비구입 사업
6.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업
7.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밀렵감시 지원에 관한 사업
8. 유해야생생물 포획 및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3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하부조직에 대하여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5.4.>

제17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19조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협력의 강화

시장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절차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 10. 9>

제22조

시민의 참여 등

① 시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8.10.11.>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5.12.21., 2018.10.11.>
③ 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12.21., 2018.10.11.>

제23조

환경 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24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안의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25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1.>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