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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자치법규 2120844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환경공무직의 고용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제2조

정의

진주시 환경공무직(이하 “환경공무직”이라 한다)이란 쓰레기 수거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선별, 문화유산과ㆍ기후환경과ㆍ진양호공원사업소ㆍ매립장사업소 근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5.3, 2015. 5.22., 2024.11.11., 2025.11.17.>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 2015. 5.22>

제4조

채용자격기준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5.3, 2015. 5.22., 2023.12.21.>
1.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
2.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받은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요건

제5조

지원서류

환경공무직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1. 환경공무직 지원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자기소개서(이력서) 1부
3.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13.5.3>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우선채용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사람의 가족이 환경공무직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4조의 채용자격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우선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5.3, 2015. 5.22>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3, 2015. 5.22>
1.「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2. 신체장애인 및 알콜 중독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사람
3.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제12조에 해당되는 사람)

제8조

근무기록카드비치

시장은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공무직 근무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22>

제9조

교육

시장은 환경공무직에게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1. 환경공무직의 안전, 준수사항 및 작업 방법 : 주1회
2. 대민친절 봉사자세 : 주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 수시

제1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직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등의 각종 증명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경공무직 근무기록카드 등 관계 공적 장부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제11조

정년

①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0.2.8, 2015. 5.22., 2023.12.21.>
② 환경공무직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5. 5.22>

제12조

해고

① 특별한 이유없이 환경공무직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 5.22>
1.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람
2. 형사상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환경공무직의 귀책사유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17조제2호 및 제24조에 따른 휴직기간 이 지난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시의 장비 현대화 및 예산상의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② 환경공무직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일 30일전에 본인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제13조

복무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5.3>
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5.3>
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항상 정비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 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환경공무직은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ㆍ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근무시간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5.3, 2015. 5.22>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라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5.3, 2015. 5.22>
③ 환경공무직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신설 2015. 5.22>

제15조

결근신고

환경공무직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날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2015. 5.22>

제16조

감독 및 작업방법

① 환경공무직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5.22., 2025.11.17.>
1. 청소차량 운전원
가. 승차 환경공무직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쓰레기를 수거 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를 적재할 때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라. 수거된 쓰레기는 지정된 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그날 작업한 내용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퇴근한다. <개정 2013.5.3>
2. 승차 환경공무직
가. 작업은 청소차량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운행 시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는 친절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3. 가로청소 환경공무직
가.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자기 담당구역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에서 도로, 하수구 및 빈터 등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투기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5.3>
라.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장에 운반 처리한다.
마. 가로청소 시 특정인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5.3>
바. 수화차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두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사.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가로변 가게에서 방치된 쓰레기통이 발견되면 건물 안으로 옮기도록 소유(가게) 주인에게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4. 읍.면.동 배치 환경공무직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 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라.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공무직
가. 관할구역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장소의 남은 쓰레기를 동시에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6. 매립장사업소 근무 환경공무직
가. 매립장사업소의 쓰레기 정리, 외부인 무단출입 및 불법투기단속, 방역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나. 매립장사업소 내의 처리업무를 보조한다.
7. 진주성관리사업소 근무 환경공무직 <개정 2024.4.5.>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사적지 내 각종 국가유산 및 탐방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주성내외 수목 및 잔디 등 녹지공간과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라. 진주성 내ㆍ외곽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8. 기후환경과 근무 환경공무직
가. 모든 작업 및 근무 방법은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남강변 및 자연형 하천 시설물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 관내 남강 및 지방하천 오염행위 발견시 수질오염물질 제거 작업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 업무를 실시한다.
라. 부서장은 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9. 공원관리과 근무 환경공무직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원내 시설물 및 산책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공원내 수목 및 잔디 등 녹지공간과 공중화장실을 수시 점검ㆍ관리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라.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ㆍ방역 등 업무를 보조한다.
마. 부서장은 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동 배치하여 중점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3>
③ 시장은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의 담당구역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22>

제17조

휴가의 종류

환경공무직의 휴가는 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15. 5.22.,2019.8.13.>
1. 공가
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나. 공무
다. 법률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 할 때
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병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3. 특별휴가
가. 경조사 휴가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별표 3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한다.
나. 시장은 정년퇴임자에게 퇴직 전 1주일간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다. 2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7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연차유급휴가

① 시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직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5.22>
② 시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3, 2015. 5. 22>
③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5. 5.22>
④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 5.22>

제19조

휴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는 휴가일수에 공제한다.
②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유급휴가 1일로 계산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0조

유급휴일

①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월 4회로 한다.<개정 2015. 5.22>
② 설ㆍ추석에는 시장이 유급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금지급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한다. <개정 2013.5.3>
1. 국민건강보험료
2. 국민연금
3. 산재보험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5. 그 밖의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22조

보상

① 환경공무직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② 제1항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등의 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책임

① 환경공무직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② 환경공무직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5.22>

제24조

휴직조치

① 일신상의 사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등의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3.5.3>

제25조

징계

① 환경공무직의 징계처분기준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3, 2015. 5.22>
② 징계처분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공무직 근무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5.22>

제26조

퇴직금

① 퇴직ㆍ면직 또는 해고되는 환경공무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5.3, 2015. 5.22>
② 퇴직금의 지급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99. 12. 31.이전부터 재직중인 사람<개정 2013.5.3>
가. 1년이상 5년미만 재직한 사람: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 근무년수 미가산) <개정 2013.5.3>
나. 5년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 근무년수 가산)×150/100
2. 2000. 1. 1.이후 신규채용자
가.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한 사람: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근무년수 미가산) <개정 2013.5.3>
나. 10년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 근무년수 가산)×150/100

제27조

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5.3, 2015.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