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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120829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제1조의2

설치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본조신설 2016. 6. 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개정 2016. 6. 3.>

제3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신설 2016. 6. 3.>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③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6. 6. 3.>
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⑦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6. 3.>

제5조

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26. 9. 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16. 6. 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16. 6. 3.>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별로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12. 2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4호서식)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의2

평가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3.]

제8조

심사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