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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82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주시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향토음식의 지정과 절차는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5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진주시향토음식점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위한 절차,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융자 우선지원
2. 향토음식축제 및 경진대회 참가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행ㆍ재정적지원

제8조

포상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지정업소 및 상품화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철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3., 2025.1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
2. 식품관련 전문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직무와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