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향토민속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이 조례는 진주시향토민속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진주시 향토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 둔다. <개정 2012.7.6, 2016. 6. 3.>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
1. 민속관의 관리 및 운영
2. 민속관 내 소장자료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민속관 관람 안내
4. 그 밖에 민속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민속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민속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민속자료보호관리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① 민속관 내의 전시자료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무료 관람하도록 하고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
②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2.12.2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관장이 민속관 사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휴관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2.12.2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는 민속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2.21, 2016. 6. 3.>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삭제 2006. 10. 9>
<삭제 2006. 10. 9>
<삭제 2006. 10. 9>
<삭제 2006. 10. 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16. 6. 3., 2022.12.19.>
1.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ㆍ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민속관을 수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ㆍ재정적인 부담능력ㆍ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람료 징수ㆍ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운영 시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21>
① 수탁자는 민속관 내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민속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전시물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6. 6. 3.>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21>
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2.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21>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6. 6. 3.>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 6.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