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유산 <개정2007. 8. 9>
2.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풍속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또는 이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3. 향토문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5.>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은 제외)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
3.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연구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23.>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8.8.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향토사학자ㆍ학계의 전문가ㆍ관련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서 활동함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때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전문위원 또는 박물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 13, 2007. 1. 5, 2008.8.11., 2024.11.11.>
① 시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문화유산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24.4.5.>
1. 4년제 대학의 사학이나 박물관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로서
2. 문화유산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유산 보호에 식견이 있는 자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사무와 향토문화유산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5.>
③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상당 봉급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질환 및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07. 8. 9>
4. 조례의 개폐ㆍ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제목개정 2024.4.5.]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이미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목개정 2024.4.5.]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이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해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보호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4. 5.>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