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진주시 본청의 국장, 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진주시 본청의 국장, 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청의 관ㆍ과 및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책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9. 28.>
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구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진주형 청년활력사업 및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유입유형 발굴 및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구동태(출생, 사망, 전입자 등)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①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ㆍ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물제작 및 국ㆍ도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홍보기록물 보존관리 및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
4. 난시청 해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및 미디어 홍보 종합 계획 수립
6. 소셜네트워크(SNS)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감사 및 공무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ㆍ설계심사 및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ㆍ진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5. 민원 시책관리 및 분쟁 민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 2026.5.4.>
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3. 주요정책의 개발 및 제안제도 운영
4. 예산의 편성 운용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5.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6.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
7. 자치법규의 심사 및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
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9.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혁신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11. 시민과의 대화ㆍ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12. 인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ㆍ선거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록관ㆍ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등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인사관리 및 직제ㆍ기구 및 정ㆍ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읍면동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9.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10.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부분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④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류 접수ㆍ처리ㆍ통제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6.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비의 출납보관 및 세출예산ㆍ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2. 계약, 물품조달, 출납, 차량관리 및 물품정수에 관한 사항
3. 시ㆍ읍면동 청사관리 및 보수ㆍ신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ㆍ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식부기 사무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기업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지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1.17., 2026.5.4.>
②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5. 세라믹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보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 산업기반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7.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
8.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 및 생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총괄 및 신중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6.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8. 공설시장 및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연료)행정 종합대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세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세ㆍ시세 부과조정 및 시가표준액 결정, 등급 수정에 관한 사항
3.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⑦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체납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자금배정, 운용에 관한 사항
3. 체납세 징수의 현장 활동에 관한 사항
4. 세외수입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 2026.5.4.>
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종교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음반ㆍ게임물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국가유산 보존ㆍ전승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활용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6. 진주성 관리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소힘겨루기경기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
1. 도시재생사업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평공단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공중위생ㆍ식품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품제조 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① 복지여성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
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증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생안정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무장애 도시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자활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지역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기초수급자 등 주민생활지원 대상장의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17.>
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여성정책 개발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부모ㆍ미혼모 지원 및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6.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8.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난감은행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ㆍ건설하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공공시설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
②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보상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 조성지역 분양에 관한 사항
9.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10. 공영개발 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오목내 관광지 및 종합교통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2. 대형숙박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건설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건설업 및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주기장에 관한 사항
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하천 정비ㆍ관리 및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6. 하천안전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11. 17.>
10. 삭제 <2025.11. 17.>
11. 삭제 <2025.11. 17.>
12. 삭제 <2025.11. 17.>
13. 삭제 <2025.11. 17.>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허가ㆍ위법건축물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주택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 상환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디자인 기획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⑥ 공공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 신축ㆍ증축ㆍ대수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에 관한 사항
① 교통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4.>
②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지도 및 교통안전 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 정비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차정책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총괄ㆍ조정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종합관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4. 인적 재난 관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재난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 종합관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재난복구와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시행,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설 관련 보상 및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 도로개설ㆍ정비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거리미관 정비에 관한 사항
⑤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공부 관리 및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 업무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5. 지리정보시스템(GIS) 업무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적 제증명 발급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
⑥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시관제센터(CCTV, U-CITY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 도시 조성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4.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① 환경산림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기후환경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
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3. 녹색성장 업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하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실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수립ㆍ추진ㆍ이행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9. 대기개선ㆍ미세먼지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차(수소ㆍ전기) 보급에 관한 사항
11. 소음ㆍ진동ㆍ악취ㆍ빛공해 등 생활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실내공기질 및 차량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삭제 <2025.11.17.>
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⑤ 산림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시책 추진 및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해충 방제, 산림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3.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4. 정원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
⑥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사항
① 교육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인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2026.5.4.>
②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유치원ㆍ초중고ㆍ대학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4.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규모 체전 및 도민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체육행정 기획 조정 및 시설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평생학습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주평생학습축제 및 너우니 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시립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4.>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및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및 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식품박람회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특색있는 농촌만들기 및 농촌활력 찾기 운동에 관한 사항
6. 지역개발(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과학 영농시설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개선ㆍ환경보존 및 문화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유통 지원 및 생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
6. 농기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촌지역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양곡 관리 및 농산물 가공ㆍ출하에 관한 사항
2. 농ㆍ축산물 수출 및 수출작목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및 농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의 증산 및 병해충ㆍ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농업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 축산기술보급ㆍ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 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항
6. 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4. 의료법ㆍ약사법에 의한 허가ㆍ등록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시민건강증진 및 방문보건ㆍ모자ㆍ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ㆍ한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실험ㆍ검사 및 예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성인병, 만성병 예방과 검진에 관한 사항
6.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및 과장ㆍ관장ㆍ원장의 직급과 직렬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2와 같다.
①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행정팀장이 겸임한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읍ㆍ면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