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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자치법규 212081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우주항공경제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교육체육국을 둔다.

제5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인구청년정책관, 공보관, 감사관을 부시장 밑에 둔다.

제6조

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통제ㆍ입안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법무ㆍ의회업무지원ㆍ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과의 대화ㆍ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시정 행사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임용, 복무, 조직관리 및 그 밖에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공인, 문서수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권에 관한 사항
10.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11.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분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 자치분권, 지방혁신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14. 일반민원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ㆍ도비 및 일상경비ㆍ시비 지출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계약사무, 청사 및 그 밖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산, 행정사무장비,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18.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우주항공경제국

① 우주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산업과, 투자유치과, 기업통상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우주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지원 및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3. 미래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단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통상,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창출과 지역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육성 및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지역 문화ㆍ관광ㆍ예술의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화ㆍ음반ㆍ게임물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 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지역 축제, 문화관광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9조

복지여성국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의 총괄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및 노인시설에 관한 사항
6. 장사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및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설하천과, 건축과,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 11. 17.>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7.>
1. 도시계획 및 도시ㆍ공영 개발에 관한 사항
2.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 허가ㆍ협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4.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5. 하천관리 및 하천시설물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광고물, 도시시설물, 가로등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공공시설 조성, 공공건축가제도 및 건축문화제에 관한 사항
12. 공공건축물 신축ㆍ증축ㆍ대수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교통안전국

① 교통안전국에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② 교통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리, 교통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3.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해예방, 재난관리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대책수립,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도로개설ㆍ관리 및 도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환경산림국

① 환경산림국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정원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총량제 및 수변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청소,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산림행정, 정원, 산림휴양,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교육체육국

① 교육체육국에 교육인재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을 둔다.
② 교육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3.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과 농ㆍ축산업 등 농촌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집행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에 둔다.

제15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육성 및 축산경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4. 농축산물 유통과 구조개선 및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5.11.1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1.17.>

제18조

소장 등

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ㆍ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1.17.>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11.17.>

제1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건강유지ㆍ증진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7. 치매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17.>

제2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소장 등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라. 취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수의 생산과 가압송수 및 급수에 관한 사항
바. 상하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사업소
가.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 문화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라. 공연 및 전시행사 기획ㆍ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전동) 등록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및 봉인에 관한 사항
4. 매립장사업소
가. 매립장시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매립장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진양호공원사업소
가. 진양호공원 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진양호공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진양호동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사회복지관
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교육ㆍ문화ㆍ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