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이 규칙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주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급식비 지원요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장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급식비 지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별 현물 또는 급식비 지원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비 지원금액 결정시 그 내용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0.12.23.>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위생ㆍ농산물유통 담당부서 및 해당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식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