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이 규칙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
① 조례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시행요청을 한 자가 동 시행요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③ 시장은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2017. 3. 9.>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진주시에 귀속한다.<개정 2016. 6. 3.>
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개정 2016. 6. 3.>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시장은 공사 시공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면허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
1. <삭제 2016. 6. 3.>
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 6. 3.>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삭제 2017. 3. 9.>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6. 6. 3.>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을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개정 2016. 6. 3.>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6. 3.>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6. 6. 3.>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6. 6. 3.>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같은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o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 / 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 6. 3.>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ㆍ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미만인 경우 연체금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개정 2016. 6. 3.>
[제목개정 2017. 3. 9.]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신고), 식품영업신고 및 배출시설설치 신고 등의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신고 사항 등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및 납입예정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
2. 식품영업신고 등은 식품영업 신고일 등에 부과
②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0.]
조례 제2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3.>
1.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기 15일 이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일정을 정하여 청소계고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송하고 계고기간이 도래되어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삭제 <2024.12.23.>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⑤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6. 3.>
⑥ 삭제 <2024.12.23.>
⑦ 조례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경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신설 2022.5.10.>
1. 1년 이하: 70퍼센트
2. 1년 초과 ∼ 2년 이하: 50퍼센트
3. 2년 초과 ∼ 3년 이하: 30퍼센트
4. 3년 초과: 감면 없음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개정 2016. 6. 3.>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은 다른 회계, 다른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개정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