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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2079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3.9.25>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5>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개정 2013.9.25>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9.2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으면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26.5.4.>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5.4.>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임명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5]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3.9.25]

제11조의2

포상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5.4.]

제11조의3

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4.]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