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8.>
1. 징수관ㆍ경리관 : 환경산림국장 <개정 2011.1.3., 2020.10.8., 2023.12.21., 2024.11.11.>
2.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자원순환과장
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자원시설팀장 <개정 2024.6.10.>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8.]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