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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787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9.28>

제2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9.28>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2012.9.28>
1. 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같은 조 제2호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2.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3. 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4조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09.9.28, 2012.9.28>
1.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 이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다.
2.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폐기물은 시장에게 신고한 전용차량으로만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전용차량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혼합 수거할 수 없다.
4.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시장은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종량제 봉투)은 60세대를 기준으로 1,100리터 이상의 폐기물 보관용기를 1조 이상 설치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보관용기는 종류별(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병류 등)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폐형광등 보관용기는 크기별로 보관용기 설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공동보관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은 시멘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보관시설 설치 [본조신설 2012.9.28]

제5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①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1.12.22.>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납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③대형폐기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배출자는 대형 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2.9.28>
④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9.28> <개정 2012.9.28>
⑤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품목의 수집ㆍ운반 및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된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9.9.28><개정 2012.9.28., 2021.12.22.>

제6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의 15일까지 반입자에게 수수료의 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 반입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해당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2.9.28>

제8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 능력과 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②시장은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ㆍ운 반ㆍ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이미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 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8>
④ 삭제 <2012.9.28>

제9조

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제작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0. 8, 2007. 4. 25, 2012.9.28, 2016.3.4., 2017. 12. 20.>
1.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황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쓰레기봉투 등의 표시는 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3. 쓰레기봉투 등의 재질, 용량, 두께 등의 규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으로 하며, 그 밖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대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0.8, 2009.9.28, 2012.9.28>
1. 마대의 색깔은 녹색으로 한다.
2. 마대의 표시는 진주시 문장,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3. 마대의 재질, 용량, 두께 등의 규격과 그 밖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 등

①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장소에 상호, 명의 등의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휴업 및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또는 변경신청이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제11조

쓰레기봉투 등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8, 2007. 4. 25, 2012.9.28>
1.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2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공급한 이외의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및 원형이 훼손된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은 판매할 수 없다.
4. 쓰레기봉투 등은 용량별로 모든 규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제13조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납부

①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은 자가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②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수집ㆍ운반 대행 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9.28, 2016.3.4.>
1. 공급자는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입금을 15일 이내에 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주문할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판매소의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등의 대금을 공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쓰레기봉투 등을 위탁 공급할 경우 봉투가격의 일정요율을 공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쓰레기봉투 등의 무료제공 등

①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12.9.28>
②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족 1인당 쓰레기봉투 월 20리터 및 납부필증 월 10리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은 종량제봉투 1인당 월 4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를 1인당 월 10리터)를 제공하며, 그 밖에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5, 2009.9.28, 2012.9.28, 2017. 3. 9.>
③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 소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④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달의 소요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ㆍ 면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28>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유료 광고게재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유료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이후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게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미관, 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과 그 밖의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