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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77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1.>
1. 진주시의회 의장
2. 제8962부대 1대대장
3. 진주지역 관할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진주지역 관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6. 진주경찰서장
7. 진주교도소장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 진주소방서장
11. 진주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총무담당간사 : 진주시 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3. 심리담당간사 : 진주시 공보관
4. 작전담당간사 : 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9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지원본부는 진주시청 안에 두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6. 9. 28., 2023.9.21.>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⑧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⑨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ㆍ운영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