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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통·반 설치조례자치법규 212077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9., 2022.5.10.>

제2조

하부조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ㆍ반을 두고, 이(里)에는 반을 둔다. 다만, 이(里)에는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ㆍ반을 획정할 수 있다.
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5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반장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ㆍ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반상회

정부ㆍ도 및 시의 정책등 행정상의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고 주민의 자치적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