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이 규칙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주시 충효교육원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2월이상 교육운영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라 함은 수탁자의 근원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업 등으로 직장폐쇄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①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